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이 돈으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을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미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지시한 혐의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직을 박탈당한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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