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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904명뿐

입력
2024.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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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360명 사망 1000명선 깨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명배씨가 1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시몬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명배씨가 1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시몬 기자

일제 강점기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는 9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국외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 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 원의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금을 받는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 수는 올해 1월 기준 9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64명에서 360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생존자 중 여성은 83명이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중 국내 동원 피해자는 강제동원조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제 생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도 없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연도별 생존자 추이를 보면 2014년 1만1,880명에서 2015년 9,938명으로 1만 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2016년 8,099명 △2017년 6,582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으로 줄었고, 올해 1,000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역별 생존자는 경기 159명, 전북 105명, 충남 86명, 서울 84명, 전남 82명, 경남 77명, 경북 68명, 부산 40명, 인천 38명, 강원 36명, 충북 34명, 대구 31명, 광주 28명, 대전 23명, 세종·울산 각 5명, 제주 3명 등이다.

시민모임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마저 90대 중반에 이르렀고, 청년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는 100세 안팎으로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며 "연간 80만 원인 의료 지원금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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