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명 허위 신고, 감시망 피해
주변국으로 우회 수출하기도
대량 파괴무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부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정부 허가 없이 초정밀 공작기계를 수출한 A씨(60대)와 그의 아들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한 밀수출 제품은 대량 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과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른 나라로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기계에 대한 러시아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저사양 공작기계로 모델명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일반 공작기계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다.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빼돌리는 수법도 썼다.
부산세관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고자 주변국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품명‧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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