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절반이 내부자
7월부터 30~90일 전 내부자거래 공시 의무화
A상장사 대주주 B씨는 법인 결산 중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내용을 공시하기 전 B씨는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크게 줄였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A사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적발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15건이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 49명 중 25명은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으로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 중 13개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사였다. 이 중 6개는 거래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되면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부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와 임원의 내부자 거래 공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상장사 임원 등은 일정 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거래 개시일 30~90일 전에 거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계획 보고서에는 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최대 20억 원)이 부과된다.
다만 연기금이나 펀드, 은행, 보험사 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발생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 원 미만 거래인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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