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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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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 마련

입력
2024.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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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범위 시기 대상 등 규정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보험 가입 필수

박순범 경북도의원이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박순범 경북도의원이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순범(칠곡)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려를 위해 교육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 대상 △환수 조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했고, 20~40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박순범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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