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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무관한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일상돌봄' 179개 시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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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무관한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일상돌봄' 179개 시군구 확대

입력
2024.0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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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시범 사업 51개 시·군·구
올해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도 이용 가능

청년과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다룬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캡처

청년과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다룬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캡처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전국 17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일상돌봄은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에서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과 고립은둔청년도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중장년(40~64세)과 청년 중 '영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19~64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일상돌봄은 모든 사업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와 지역별 특화 서비스(식사 관리·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로 구성됐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최대 72시간, 특화 서비스는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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