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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기대출' 벌금, 이자 포함 최소 6,000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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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기대출' 벌금, 이자 포함 최소 6,000억 원으로 늘었다

입력
2024.02.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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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이자 포함
판결 뒤에도 납부 시까지 하루 이자 11만 달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공화당 프라이머리 야간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컬럼비아=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공화당 프라이머리 야간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컬럼비아=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이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 원)에서 최소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자가 가산되면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지난 23일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은 최소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 원)로 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의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470만 달러(이자 포함)로 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체 벌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11만4,000달러로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에 대한 이자다. 이 금액은 벌금 납부 내지 공탁 때까지 계속 누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탁에 필요한 현금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00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항소를 위해서는 공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증 회사들과 가능한 한 적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WP는 보도했다.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통상 현금이나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보증 회사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는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과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현재 대출 조건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이체방크 대출의 경우 5천만 달러의 유동성과 25억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된다고 규정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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