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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 "일괄 배상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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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 "일괄 배상 어려울 듯"

입력
2024.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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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수준 따라 차등 배상 검토

H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H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손실 규모가 9,000억 원을 넘어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 기준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내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배상 비율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투자금의 100%를 일률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선 투자자의 자기 책임 등을 고려해 무조건 배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에서는 H지수 ELS 상품이 수년간 문제없이 판매됐고, 가입자의 90% 이상이 재가입자인 만큼 2019년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DLF 때는 은행 전반에 불완전판매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금융당국이 기본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20%로 정하고, 피해 사례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40~80%의 손실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엔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LS 상품 투자 경험, 고령 여부, 서류 미비 여부, 판매 장소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감안해 다양한 배상 비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H지수 ELS를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비율을 낮추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H지수 ELS 만기 도래 원금은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1조6,9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9,094억 원에 달한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6%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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