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수준 따라 차등 배상 검토
금융당국이 손실 규모가 9,000억 원을 넘어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 기준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내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배상 비율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투자금의 100%를 일률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선 투자자의 자기 책임 등을 고려해 무조건 배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에서는 H지수 ELS 상품이 수년간 문제없이 판매됐고, 가입자의 90% 이상이 재가입자인 만큼 2019년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DLF 때는 은행 전반에 불완전판매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금융당국이 기본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20%로 정하고, 피해 사례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40~80%의 손실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엔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LS 상품 투자 경험, 고령 여부, 서류 미비 여부, 판매 장소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감안해 다양한 배상 비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H지수 ELS를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비율을 낮추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H지수 ELS 만기 도래 원금은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1조6,9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9,094억 원에 달한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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