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장점유율 100% 18곳
협의회 꾸려 물량 나눠먹기
공정위 "중간재 품목 감시 강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18개 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레미콘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 가격 협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2020년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협의회를 통해 판매 물량 배정 등 짬짜미에 적극 나섰다.
먼저 2020년 12월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의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의 88%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인단종 거래처의 레미콘 판매 물량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판매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레미콘 수요처는 중소 건설업체 및 개인 고객인 개인단종 거래처와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업체인 1군 거래처로 구분된다.
이들은 2021년 1~9월 담합 합의를 적극 이행했다. 판매 차례가 된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조를 꾸려 판매를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식으로 물량을 나눠 먹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전후방 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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