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도
수도권 소재 교육청들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을 2027년 이후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95회 총회에서 교육부의 2025년 3월 유보통합 전면 시행 방안에 대해 "최소 2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청은 우선 정부 안대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보육 업무의 세부 기준부터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무 수행 체계 구축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실행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 등 통합 모델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런 절차에 최소 2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며 첫 발을 뗀 상황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일원화, 지자체 단위 일원화를 거쳐 2025년 유보통합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교육감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명시된 법안이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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