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7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어선 선원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9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94㎞ 해상에서 중국 선적 125톤급 쌍타망 어선 2척에 각각 나눠 탑승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문에 나선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고,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해경은 50대 중국인 선장 2명과 선원 등 모두 34명을 나포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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