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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대반' 교육당국 합동점검... '선행학습 광고' 처벌 못 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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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대반' 교육당국 합동점검... '선행학습 광고' 처벌 못 해 한계

입력
2024.0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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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방침에 '초등의대반' 사교육 과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불법이지만 처벌 조항 없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판도 분석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판도 분석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사교육 시장도 '의대 입시 대비'를 표방하며 요동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핵심 단속 대상이 돼야 할 선행학습 조장 광고의 경우 법에는 어긋나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반쪽짜리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이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입시반의 과도한 열풍에 엄정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계획했다"고 밝혔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 심리를 자극하는 초등 의대반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교육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중고교 수학 과정을 '마스터'시킨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학원이 많다.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학원들은 희망 수강생을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학 선행학습 정도를 점검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운영 방식을 홍보하는 건 불법이다.

오석환(왼쪽) 교육부 차관과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오석환(왼쪽) 교육부 차관과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다만 공교육정상화법에는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당국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선행학습 교습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의대반'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계도하면 'M(medical)1반' 'M2반' 이런 식으로 바꾼다"며 "선행학습이란 상품은 광고하면 불법이나 처벌 조항이 없고, 판매하면 불법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에 가려면 정시나 수시, 수능을 잘 봐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 이런 요인부터 억제하지 않는 한 단속은 '두더지 게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시내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개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교육청이 정한 교습비 기준을 넘겨서 학원비를 걷거나 합격생 수를 부풀려 과장·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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