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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금지’로 유턴… “향락용 엄격 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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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금지’로 유턴… “향락용 엄격 통제하겠다”

입력
2024.0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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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장관 “올해 안 대마금지법 통과에 노력”
대마 찬성 측 “과도한 규제로 음지 들어갈 것”

지난 10일 태국 방콕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마초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방콕=허경주 특파원

지난 10일 태국 방콕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마초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방콕=허경주 특파원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非)범죄화했던 태국이 향락용(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로 돌아선다. 의료·보건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 2년 전 접근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모호한 규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다시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올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 목적 외 대마 흡연·섭취 시 처벌받게 된다.

촌난 시깨우 태국 보건장관은 21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그간 법적 공백 때문에 대마가 자유롭게 소비됐고, 오용을 방지할 규제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올해 말까지 향락용 대마 사용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수천 개의 대마초 판매 가게와 재배 농장도 폐업시킬 방침”이라며 “더 이상 오락이나 파티에서의 즐거움을 위해 대마를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부는 ‘대마금지법’ 초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은 최대 6만 바트(약 226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향락용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바트(약 3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마 관련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된다. 보건 당국은 다음 달 내각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 의회 휴회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했다. 의료·보건용 대마 공급을 장려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였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향락용 대마 사용이 덩달아 늘었다.


지난해 6월 태국 방콕의 노점에서 한 상인이 대마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고 있다. 방콕=허경주 특파원

지난해 6월 태국 방콕의 노점에서 한 상인이 대마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고 있다. 방콕=허경주 특파원

이후 방콕, 치앙마이 등 주요 도시에는 대마초 판매 매장 수천 곳이 생겼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와 요리, 과자 등 식음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길거리에서는 공공연하게 대마초를 흡연하는 이들도 목격된다.

부작용도 쏟아졌다. 청소년의 향락용 대마 소비가 두 배 늘었고, 과다 흡입에 따른 사망 사고도 속출했다. 외국인들의 대마 관광 문제도 불거졌다. 이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자 태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 규제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마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이 대마 산업을 음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태국에 공식 등록된 대마 관련 사업체는 약 1만5,000개다. 법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불법’ 딱지가 붙으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촌난 장관은 “경제 이득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며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제 활동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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