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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성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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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성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권조사 착수

입력
2024.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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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상 직장 내 성희롱 개연성 높아"

새마을금고 간판.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간판. 연합뉴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전날 언론 보도 내용 중 피해자 인터뷰, A씨 행위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A씨 해명 인터뷰 등에 비춰볼 때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조사 개시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동대문구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인 면담을 하자며 피해 직원을 불러낸 뒤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건물 내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오늘부터 중앙회 검사부에서 해당 금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내규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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