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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원 매입 특혜 주고 4억 챙긴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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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원 매입 특혜 주고 4억 챙긴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

입력
2024.02.22 16:30
수정
2024.0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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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도시계획위, 용역 결과 뒤집고
보상금 지급 의결 직후 금품 수수
시유지 수의 매각 과정에서 특혜도 제공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감사원이 이매 근린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또한 성남시가 2021년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 매각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22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지난 2020년 이매 근린공원 부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직후 당시 도시계획위원이던 A씨가 토지주로부터 4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의혹은 지난해 성남시 정기감사에서 제기됐다. 성남시는 2019년 10월 B씨로부터 이매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토지보상비 약 330억 원을 지급했다. 당초 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 B씨의 토지는 매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뒤엎고 B씨의 땅을 사들였다. A씨와 B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역시 이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 "공원 조성 취지와 맞지 않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특혜매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를 8,378억 원에 수의 매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와 컨소시엄 간의 협약서에 (법적 요건인) 지정 승인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컨소시엄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성남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두 명의 정직을 요구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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