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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입력
2024.02.22 15:30
수정
2024.02.22 15:57
0 0

일본,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 파견
정부 "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 항의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 주최 소위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다. 2013년부터 12년째 이어진 고위급 인사 파견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와 일본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사 파견에 항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이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다.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고시 100주년을 맞이했다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는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을 파견했다. 아베 신조 2차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한 행정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1905년 당시 독도를 무주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후 연합국과 유엔(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가 언급돼 있지 않지만,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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