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주 금액만 1134억
쿠팡 "임시로 적은 계약서"
공정위, 쿠팡 해명 수용 안 해
쿠팡과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드는 자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가짜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의 사업부에서 물적분할돼 별도 법인이 된 회사로 식품과 생활품, 생활가전 등 PB제품을 생산한다. 매출의 100%를 쿠팡에서 올리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실제 하도급 거래 내역과 다르게 하도급 단가를 적은 ‘허위’ 서면을 발급했다. 이렇게 허위로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금액은 1,134억 원에 달한다. 발주서 등 서면은 하도급 거래 시 적는 계약서로, 위탁 내용과 발주금액, 실매입가 등이 적힌다.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하면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서면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납품단가가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도록 서면(발주서)에만 허위 단가를 임시로 적고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은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 가장 객관적인 거래 자료인데, 발주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은 실매입가와 발주금액, 이로 인한 영업이익을 숨기려는 등 다른 의도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씨피엘비는 쿠팡 자회사 중 모회사의 적자를 가장 많이 메운 곳이다. 씨피엘비가 2022년 거둔 영업이익은 723억 원으로, 쿠팡의 연결 영업이익 중 72.5%에 해당한다.
쿠팡 측은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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