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대다수가 지역가입자
9% 전액 부담 연금 보험료 부담 크다 보니
넷 중 한 명꼴 미가입, 납부액도 1/3 수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임금인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려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문제는 대체율이 상향돼도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납부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사용자·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게 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4.5%)씩 나눠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지난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1,18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납부 유예자는 각각 23.3%, 9.6%에 달했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가 59.6%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793명)는 대다수(87.8%)가 지역가입자였다.
특고 노동자인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은 "특고 노동자는 당장 벌이도 적은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직접 납부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 최소 납부액 정도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이 사업장 가입자의 3분의 1 수준인 11만4,400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연금액으로는 노후 보장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보험료 지원 등 정책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고용·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보험료율(9%)이 고용(1.6%)·산재보험(0.5~3.4%)보다 높은 탓에 '사용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실제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제5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연금개혁에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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