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해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 30대 남성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 등 20, 30대 남성 3명은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공범 2명은 이들보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 등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현금 10억 원을 어디다 쓰려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아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는 B씨를 포함해 A씨 일당 6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현장에서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은 뒤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차량 밖으로 밀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더코인은 개당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다.
경찰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줬는데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새벽 A씨 등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장에서 차량에 타지 못하고 C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9억9,615만 원을 압수했다. 현금은 모두 5만 원짜리로 종이 가방 2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돈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10억 원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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