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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PF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충당금 30% 더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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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PF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충당금 30% 더 쌓아라"

입력
2024.02.21 16:52
수정
2024.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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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대비 손실흡수능력 높이도록
올해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축협 등 상호금융업계를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높아지는 PF 대출 연체율이 불안 심리로 번지지 않도록 장벽을 두둑이 쌓으라는 주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상호금융업에 해당하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각 중앙회가 건설업과 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금융업권도 저축은행업권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PF 대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수준을 기존 대비 30% 상향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업권별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금융감독원 제공

업권별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금융감독원 제공

기존에도 상호금융권에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해서 일반 기업과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다르게 잡고 있었다. 예컨대 자산건전성 분류가 '회수의문'인 기업이 일반 기업일 경우 대손충당금은 50%지만, 건설업·부동산업일 경우엔 55%가 기준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71.5%까지 높아졌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PF 대출 대손충당금 기준(회수의문 75%)과 비슷해진 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올해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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