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한 달 앞
문체부, 사실상 대부분의 확률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업계 자율로 맡겼을 때 규제보다 더 강한 확률 공개 규정을 내놨고 소비자들은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단체 소송에 들어갔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확률 표시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이 3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해설서를 보면 정보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을 모두 포함한다. 확률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구할 수 있는 아이템뿐이다.
게임사들은 실제 제공되는 아이템의 확률을 대부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가장 활발히 사고파는 다중 사용자 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에서 게임 속 무상 획득 가능한 재화(보통 '골드')는 유상 재화(보통 '다이아몬드' 등)와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 골드로 구한 확률형 아이템이라도 유상 구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공개해 온 △캡슐형(단일 아이템 뽑기)에 더해 △강화형(장비 등의 능력치 강화를 확률적으로 제공)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등도 속했다. 또 같은 상품이라도 개별 시행 때마다 그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도 일일이 공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규정한 확률 공개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 '확률 조작 사건'에 집단 민사소송 제기
게임업계에선 표면상으론 확률 공개 의무화가 시행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대형 게임사들은 웬만한 확률은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게임사 표기 확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강화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불리하게 바꿨다는 이유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런 거부감에 기름을 부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 명은 이 사건을 문제 삼아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정부에서 이런 집단소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라며 "신작 게임에 다른 비즈니스모델(BM)을 채택하거나 확률형을 내놓더라도 적극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일부 기업을 빼곤 확률 표기를 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역차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