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시국회 개회
기재부 7개 입법과제 통과 추진
사안에 따라 희비 갈릴 듯
4‧10 총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건 세제 지원 입법과제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민생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견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19일 국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곱 가지 핵심 입법과제를 내걸고 국회 설득에 나섰다.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적 10%포인트 상향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앞서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핵심정책 과제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와 5월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분위기는 사안마다 엇갈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처럼 민생 관련 개정안은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도 협력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생 관련 내용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내년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야당은 부자 감세로 맞서고 있다.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0%, 3억 원을 넘길 경우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 명) 중 15만 명 안팎이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야당 관계자는 “7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던 기재부가 이번 회기 때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지 속도전'에 나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 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초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과제들인 만큼 국회 통과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