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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금투세 폐지 속도전에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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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금투세 폐지 속도전에 야당 반발

입력
2024.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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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시국회 개회
기재부 7개 입법과제 통과 추진
사안에 따라 희비 갈릴 듯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건 세제 지원 입법과제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민생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견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19일 국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곱 가지 핵심 입법과제를 내걸고 국회 설득에 나섰다.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적 10%포인트 상향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앞서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핵심정책 과제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와 5월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분위기는 사안마다 엇갈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처럼 민생 관련 개정안은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도 협력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생 관련 내용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내년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야당은 부자 감세로 맞서고 있다.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0%, 3억 원을 넘길 경우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 명) 중 15만 명 안팎이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야당 관계자는 “7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던 기재부가 이번 회기 때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지 속도전'에 나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 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초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과제들인 만큼 국회 통과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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