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검토"
"선분양 시 3.3㎡당 2000만원"
대표성 없는 주주 한양 돌출 제안
실현 가능 희박 자해 행위 비판도
사업자 "또 사업 훼방 놓나" 반발
"3년 전의 불길한 데자뷔(기시감)?"
광주광역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두고 19일 광주시청 안팎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다.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일부 주주에 불과한 ㈜한양이 생뚱맞게 "사업 부지 내 신축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2,0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며 선분양 전환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다. 9,95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인 선분양 이행 기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것인데, 빛고을 측은 "향후 한양의 업무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발했다. 고질병인 내분이 또 터진 셈이다.
한양은 이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 부지 아파트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자사와 광주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한양은 그러면서 "우리가 도출한 사업계획으론 현행 후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바꾸면 아파트를 3.3㎡당 2,0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빛고을이 제시한 평균 아파트(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 분양가 2,556만 원보다 500여만 원 저렴한 것이다.
그러나 한양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한양 측은 사업자로서 대표성이 없는 터라, 제안의 구속력도 없다.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특히 빛고을이 PF 대출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신축 사업을 관리형 투자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위탁해 사업 주체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양이 시공사로서 '선분양 2,000만 원대 공급'을 가능케 하려면 우선 빛고을의 PF 대출을 없앤 뒤 새로운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빛고을 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겠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빛고을의 특정 주주를 두둔하는 편파적인 속임수 행정을 했다"며 "광주시가 한양에 대해 시공사 지위를 원상 회복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양 측은 '분양가 2,000만 원대' 카드를 제안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수익률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저 "(한양 제안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체에서 PF(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입증하라고 하면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말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한양이 또다시 사업 원점 재검토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빛고을 측은 "3년 전 악의적 사업 훼방 수법을 또 꺼내 들었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양은 2021년 1월 광주시가 빛고을과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 원(후분양)으로 합의하자, 실현 가능성도 없는 1,600만 원대 선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시는 한양 측 주장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원점 재검토에 나서면서 사업이 7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 성과는 별로 없었다.
빛고을 측은 "한양이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형사 고발로 겁박하는가 하면, 자신들 주식 한 주도 금융 기관에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서도 금융 기관에 협박성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며 "비상식적이고 자해적인 사업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발끈했다. 광주시는 "한양은 빛고을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 간 내부 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한양 측 주장은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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