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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담당자에 청소시키면 규정 위반? 법원 "건보 급여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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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담당자에 청소시키면 규정 위반? 법원 "건보 급여 환수는 부당"

입력
2024.0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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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주업무 안 해" 환수하자
1심 "위생원 업무 제한 규정 없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인요양시설이 소속 직원에게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이 요양시설로부터 요양급여(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건보공단은 A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 현지조사를 통해 신고된 것과 다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세탁이 고유 업무인 위생원 2명이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지급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건보공단이 요양원에 7억3,0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노양요양시설의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업무의 내용과 비중을 고려하면 위생원이 세탁만 주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장기요양급여법령 등을 종합해도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위생원 업무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업무범위도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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