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도 1년 6개월 연장
전남도는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한 달 후에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그동안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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