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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서 쓰레기 태우다 불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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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서 쓰레기 태우다 불낸 50대 징역형

입력
2024.02.18 16:55
수정
2024.02.18 17:32
0 0

대구지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 2년

대구고등ㆍ지방법원 법정 전경.

대구고등ㆍ지방법원 법정 전경.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무덤 옆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산불을 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 16일 경주 선덕여왕릉에 불을 내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인 실화 및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피고인을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일반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 경주시 배반동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 호석(護石, 봉분 유실을 막기 위해 봉분 주변을 감싼 석물) 옆 쓰레기에 불을 붙여 왕릉 일부를 태웠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경주시 인왕동 산44의 1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다가 약 0.1㏊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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