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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99층서 점프… 경찰, 외국인 2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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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99층서 점프… 경찰, 외국인 2명 추적

입력
2024.02.18 16:53
수정
2024.02.18 17:46
0 0

주거침입 혐의…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 입건

2019년 9월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베이스 점핑 대회 참가자들이 쿠알라룸푸르 타워에서 포즈를 취하며 뛰어내리고 있다. 베이스 점프는 빌딩, 교량 사이,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후 낙하산을 이용해 착지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건물주 허락 없이 침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19년 9월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베이스 점핑 대회 참가자들이 쿠알라룸푸르 타워에서 포즈를 취하며 뛰어내리고 있다. 베이스 점프는 빌딩, 교량 사이,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후 낙하산을 이용해 착지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건물주 허락 없이 침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외국인 추정 남성 2명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15일 오전 7시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엘시티에서 누군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다.

엘시티는 지상 101층 높이 411m 건물이다. 경찰은 전 세계 유명 마천루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명 '베이스 점핑' 전문가들이 전망대가 조성된 99층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상 건조물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의자가 2인 이상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지난해 6월에는 영국인 남성이 베이스점핑을 위해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73층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앞서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이 엘시티 등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베이스 점핑을 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예치한 뒤 출국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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