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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르면 내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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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르면 내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4.02.18 17:02
수정
2024.02.18 17:43
11면
0 0

늦어도 상반기 제정 목표 관계기관·단체 협의
공감대 형성시 의원발의 등 통해 절차 간소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피해자 등 220여 명이 지난해 12월 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과 배상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피해자 등 220여 명이 지난해 12월 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과 배상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시 의회 등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다른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이 부족하다며 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24일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 지원 대책이 담긴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당시 대책위는 △이사비와 이삿짐 보관 비용, 월세·관리비 등 지원 △피해 건물 퇴거 뒤 거처 지원 △우선 공급 주택 확대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공급주택 마련 △불법 공인중개 행위 단속 △대전경찰청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의자·공모자 신속 수사 △피해 발생 건물이나 피해 예상 건물 사실 공지 등을 시에 건의했다.

대책위가 집계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259세대에 362억 원이다. 시 조사에선 대전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대 청년이고, 73%는 구제를 받기 어려운 다가구주택이었다. 시는 현재 조례 내용과 제정 절차 협의 등 위한 대책위와의 간담회, 의회 사전보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해자 대책위, 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부산이나 경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면 3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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