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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3명 모두 징역 1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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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3명 모두 징역 12년… 법정 구속

입력
2024.02.16 18:29
수정
2024.02.16 18:37
0 0

범죄단체구성, 국보법상 통신회합·금품수수
"수집 내용 국가기밀 아냐" 간첩 혐의 무죄

청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반국가 활동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손모씨 등 충북동지회 간부 3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 가운데 북한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게는 추징금 2,660만 원이 추가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만들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해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동조자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했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몰래 수집하는 것이 간첩인데, 이들이 수집한 것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손씨 등은 “검찰 증거가 조작됐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이로써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 후 2년 4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손씨 등은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9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박모(53)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박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손씨 등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검찰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리고 있다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정치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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