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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롤렉스 팔고 15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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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롤렉스 팔고 15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4.02.16 12:20
수정
2024.0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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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롤렉스 정품이라 속여
광주지법,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위치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매장.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위치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매장. 뉴시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정품으로 속여 1,50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로즈골드(제품명)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틀 뒤 그는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4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시계를 1,500만 원에 팔았다. 해당 시계 정품은 시중에서 2,200만 원에 판매한다.

A씨는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가의 롤렉스 시계 중고거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엔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엔 20대 남성이 2,25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훔쳐 도망가다 쫓아오는 판매자를 차로 치어 전치 3주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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