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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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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처분 타당"

입력
2024.02.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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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사업 관련 갈등에서 시작
"증거 불충분" 검찰 판단 타당성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15일 확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업자 관계였던 최씨와 정씨가 2003년 부동산 사업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벌인 다툼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약정 체결 당시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 말이 맞다"고 증언하면서,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백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입장을 뒤집었지만,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06년 정씨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정씨는 이후 "최씨가 백씨 등을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며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증언하는 범죄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월 모해위증 혐의를 받던 최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해 7월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봤다.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씨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 재정신청했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2022년 3월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며 2년간 심리 끝에 정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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