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빛고을, 2심서 손배 85억 받아내
가연성 고형폐기물연료(SRF) 생산시설 운영자인 청정빛고을이 열병합 발전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SRF는 원래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하던 폐목재나 폐합성수지 등을 가공해, 높은 열량의 연료로 자원화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는 15일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난방공사가 85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선고된 1심 배상액 40억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애초 소송은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지만, 항소심에선 2022년 4월까지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해 나온 결과다. 다만 난방공사의 책임 비율은 1심 70%에서 50%로 조정됐다.
광주시는 2017년 1월부터 국비 453억 2,000만 원과 청정빛고을 자금 493억 7,000만 원 등을 들여 SRF 생산시설을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SRF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난방공사)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2월 가동이 불가능해졌다. 광주 SRF 공장 역시 2018년 2월부터 멈춰서며 손해가 커졌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2018년 발전소 사업자인 난방공사를 상대로 3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광주시도 보조참가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청정빛고을의 손을 들어주자 난방공사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청정빛고을도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680억 원 규모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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