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도 맞상소 예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대해 정부가 재차 불복했다. 당초 정부의 항소 포기를 호소해왔던 피해자들 역시 대응을 위해 맞상소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관련) 다수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고, 금액의 적정성과 관계자 간 형평성 등에 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청구액 108억3,000만 원 중 45억3,500만 원이 인용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산에서 운영된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시설 내에서 감금과 폭행, 성폭행을 비롯한 범죄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권력이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약자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에 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국가 책임 인정 판결에도 항소장을 냈다. 이런 탓에 '2차 소송' 피해자들은 지난달 선고 직후 "국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새겨듣고 항소를 포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이자 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이향직씨는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들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