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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지원 '1일 6만7천원→15만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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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지원 '1일 6만7천원→15만원' 2배로

입력
2024.02.15 16:45
수정
2024.02.15 17:04
8면
0 0

공상 소방공무원 꾸준히 증가
15년간 동결된 간병비...'2배 인상'
진료비도 평균 가격 수준으로

13일 충북 괴산군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충북 괴산군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화재진압, 범인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특히 15년간 제자리였던 간병비는 2배 이상 오른다.

15일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비는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과 상관없이 1일 15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고려,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을 나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뇌 손상이나 사지 마비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이다. 2, 3등급의 상한액은 더욱 낮다. 이는 2009년 결정된 금액이다.

진료비의 경우 요양 급여 비용 인정 항목에 대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존 통상적 진료 비용에 못 미쳤던 지원 금액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춘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올려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던 로봇 수술도 개복수술 등에 대해 일반적 수술비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요양 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 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도 새로 급여화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마쳤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로 지원한다. 지원은 3월 말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사무처장은 "기존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병비가 오른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2014년 246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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