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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윤 대통령 절친' 차주 사망사고 낸 대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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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윤 대통령 절친' 차주 사망사고 낸 대리기사 실형

입력
2024.02.15 15:52
수정
2024.02.15 16:05
9면
0 0

법원 "제동페달을 착각... 풀액셀 밟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다가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차량에 불이 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가 숨졌다. 대형 로펌 소속이었던 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기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주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유발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도 상해를 입은 점 △최씨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변위량(페달을 밟은 정도)이 100%가 됐다"며 "쉽게 말해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것(풀액셀)"이라고 판단했다. 차에 저장된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조됐거나, 차량 급발진이 아닌 구조 작업 중 유해물질 흡입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최씨의 주장 역시 기각됐다.

최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이날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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