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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 등에 28톤 팔린 그 멸치, 식용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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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 등에 28톤 팔린 그 멸치, 식용 아니었다

입력
2024.02.15 18: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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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국·멜조림 등 식재료로 유통
식약처,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멸치(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멸치(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멜(멸치의 제주 방언)국, 멜조림 재료로 식당 등에 풀린 미끼용 멸치는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주의 수산물 유통업체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국내에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2022년 6월 수입업체 B사로부터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매한 뒤 제주의 음식점 4곳과 소매업체 3곳, 일반 소비자 에게 음식 재료용 멸치로 팔았다. 지난달 초까지 1년 6개월 동안 식용으로 유통한 냉동 멸치는 1,865상자(2만7,975㎏), 판매 금액은 7,460만 원이다.

식용·비식용 냉동 멸치 수입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비식용 냉동 멸치 수입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A사와 B사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및 '미끼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

식용과 비식용 냉동 멸치의 차이는 식약처 수입신고 유무다. 비식용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면 식용은 신고 뒤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등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A사에서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은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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