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의 고의 있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편의점주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내린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뒤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강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범행 직후 이를 끊어내고 달아났다. 흉기는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애원하는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에 감금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복부와 목을 노린 점 △범행 이후 2차례나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A씨의 불우한 가정사와 생활고, 우울증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인명을 경시한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논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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