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로 징역형... 2심 중 추가 범행
새로 온 소년 재소자에 약 먹이고 강제추행
"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250만원" 협박도
미성년자 시절 범죄로 구속된 뒤 새로 온 소년 재소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0)씨와 전모(2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전씨는 미성년자 시절 범행을 저질러 2022년 1심에서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은 뒤 수감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구치소에 새로 입소하거나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소년 재소자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하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22년 5월 새로 들어온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며 얼굴·목·가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끝말잇기 게임의 벌칙으로 "수돗물을 마시라"며 폭행하거나, "기절 게임인데 왜 기절하지 않냐"고 시비를 걸어 폭행하기도 했다. 다른 재소자에게는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를 들어 영치금 250만 원을 요구하면서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도 박씨의 범행을 거들었다. 특히 전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수감 중인 상황임에도 한 재소자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만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임에도, 15~17세 재소자 4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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