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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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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입력
2024.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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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의사 밝혔고, 제지도 안 해"
강 "질식해 가는 언론 자유 지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57)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현옥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당시 송 교수의 이른바 '학생 갑질' 및 딸의 '엄마 찬스' 의혹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시장과 가족 검증은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대표가 강의실 출입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를 표시한 점, 그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판결 후 "재판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질식해 가는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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