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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없는 사건 브로커 검찰 수사… "술·골프 접대 의혹은 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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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없는 사건 브로커 검찰 수사… "술·골프 접대 의혹은 덮나"

입력
2024.02.14 16:26
수정
2024.0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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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인사·사건 청탁 전·현직 경찰 13명 기소
성씨 입에 의존한 수사 한계도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기소)씨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기소)씨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 4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 등을 전방위 압수 수색하며 인사 비리와 수사 무마 의혹 등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7명을 구속 기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현직 치안감 구속이란 '대어'를 낚는 데는 실패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A치안감과 광주경찰청 소속 B경정 등 간부 4명을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찰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이 경찰 승진 인사 청탁과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성씨 등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경찰 간부는 모두 13명이다. 이 중 현직 경찰 간부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성씨 등 브로커를 통해 경감 승진은 1,000만~2,000만 원, 경정 승진은 2,000만~3,0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4개월간 경찰 인사 비리 등을 파헤쳤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변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경찰 간부들에 대해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에 의문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A치안감 사례다. 검찰은 A치안감이 2022년 2월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성씨로부터 C경감(불구소 기소)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A치안감 등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적용을 위해선 돈 전달 과정과 함께 그 대가로 청탁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게 명확지 않다는 얘기다.

B경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B경정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12월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기소)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씨로부터 6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B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에 금품 수수 일자까지 특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진술은 성씨 등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고 B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검찰의 그간 수사 행보를 두고 불편한 시선이 감지된다.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브로커의 입에 의존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하위직 경찰관들 사이에선 "성씨에게 술·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무성한 총경급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덮은 것이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청탁 및 인사 비리 외에도 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기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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