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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가 '악질 부역자'?... 유족,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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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가 '악질 부역자'?... 유족,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소

입력
2024.0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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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측 결정서에 "부역하다 처형"
유족 "경찰 허위 보고서 근거" 반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백남식(왼쪽 첫 번째)씨 등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백남식(왼쪽 첫 번째)씨 등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폭력 민간인 희생자를 ‘악질 처형자’로 묘사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서에 반발해 유족이 김광동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희생자 유족인 백남식(75)씨는 14일 서울경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의 아버지 낙용씨와 작은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에 의해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희생자로 진실 규명됐다. 당시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던 낙용씨는 1950년 6월 연행된 후 돌아오지 않았고, 형을 찾겠다며 나간 백씨의 작은아버지도 연이어 행방불명됐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람이 그해 여름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유족들에게 전달된 진실화해위 결정서에는 낙용씨와 작은아버지에 대해 각각 ‘노동당원으로 활약하다 처형’, ‘악질 부역자 처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위원회가 밝힌 근거는 1968년 작성된 경찰 신원조사서였다. 백씨 측은 해당 문서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겨냥한 일종의 사찰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에게 반론권이 주어지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국가) 측 일방적 주장만을 결정문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날 “허위기록이 (진상규명 결정서에) 남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역사의 반역자가 되지 말라”고 진실화해위에 촉구했다. 유족 측은 기록 삭제 요청을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창설한 관변단체 ‘국민보도연맹’을 통해 좌익 전향자를 통제하다가,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연맹원들을 소집해 구금한 뒤 집단 학살한 국가폭력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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