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식사비 10만원 법카로 결제 배모씨 2심도 유죄… 김혜경도 기소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식사비 10만원 법카로 결제 배모씨 2심도 유죄… 김혜경도 기소되나

입력
2024.02.14 15:02
수정
2024.02.14 15:55
0 0

항소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원심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해 8월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해 8월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직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배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의 조건변화도 없어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를 위한 행위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 “후보(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더해졌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20대 대통령 후보를 지낼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적용해 배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배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배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