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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에 '통곡'한 전청조... "막장 현실, 소설가 상상력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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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에 '통곡'한 전청조... "막장 현실, 소설가 상상력 넘었다"

입력
2024.02.14 17:53
수정
2024.02.14 1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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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 선고
"발언 번복 등 진실되게 반성 안 해"
경호팀장 사기 인지, 징역 1년6개월
두 피고인, 재판 후 언쟁하는 모습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일삼은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일삼은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및 혼인빙자 사기를 일삼은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피해 변제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전씨지만 결국 중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렸다. 공범으로 지목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 수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라 인터뷰에서 시작된 막장 사기극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부과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수십 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0억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전씨 범행을 돕고 피해금 2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진실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범행을 기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은 탐욕과 물욕이 결합할 때 인지 능력이 더 불완전해지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경호팀장 이씨도 전씨의 사기 정황을 알고서도 범행을 도운 혐의가 인정됐다. 그간 본인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씨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3년 2월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해 7월에 이르러서는 본인의 휴대폰을 전씨에게 넘기는 등 그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을 인용해 성별 변경까지 시도하며 사기에 목맨 전씨를 나무랐다. 김 부장판사는 "위화가 쓴 소설 '형제'에서 남자 주인공 한 명은 가슴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한다. 위화 같은 대가가 이런 소재를 썼다는 데 대해 굉장히 의아했는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는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평했다.

전씨와 이씨는 이날 연두색 수의 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나란히 재판부 앞에 섰으나, 둘 다 실형이 선고되자 금세 울먹였다. 전씨는 머리를 푹 숙인 채 소리 내며 흐느꼈고, 이씨는 책상에 손을 올린 채 몸을 들썩였다. 판결 후 법정을 떠나면서 이씨가 전씨에게 "네가 공범이라고 했잖아!"라고 외치는 등 다투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사건의 높은 주목도를 반영하듯, 법정은 60여 명의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남은 관심사는 전씨와 연인관계였던 남씨의 공범 여부다. 경찰은 원래 지난달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아직 수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남씨)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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