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의대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삭제
2학년 이상에 허용된 전과제한 풀려
6년제인 의대·한의대·치대·약대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대학 2학년 이상에만 허용됐던 전과는 신입생도 가능하도록 학년 제한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대학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보통 일주일 소요) 후 즉시 시행되므로, 개정령에 맞춰 학칙을 신속히 개정하는 대학이라면 새 학기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의약학 계열 대학의 학사과정을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규정한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을 '본과 6년'으로 개편해 신입생 때부터 임상실습 중심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 교육과정은 예과보다 밀도가 높아 학생들이 4년 만에 이수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개정 전 수요조사 때는 본과 과정을 늘리고 싶다는 대학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대학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대학 1학년생에 대한 전과 금지 규제도 풀렸다. 또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로 개정됐다. 모두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대입에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교육부는 "융합학과 신설,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던 '1주 최소 9시간 수업' 원칙도 폐지됐다. 대학 방침에 따라 수업보다는 연구, 산학협력 등에 전념하는 교수를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종전에도 학칙으로 교수 수업시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예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별 대학만 가능했던 외국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여러 대학의 컨소시엄에도 허용된다. 학생 예비군이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자료 제공, 보충수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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