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사생활" 등 비방 게시물 의혹
피해 여성 병원 업무 깎아내린 혐의도
대한의사협회 고위 임원이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한때 제자였던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31일 의협 임원 김모(41)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본인이 강사로 근무한 병원에서 사제 관계였던 여성 의사 A씨에 관한 사생활과 거짓 소문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차례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의협 제41대 집행부 신임 이사로 임명됐다.
김씨는 A씨 아이디에 'fake(거짓)'를 덧붙이는 등 이를 모방한 가계정 3개를 만들어 "관종 한심 감별완료", "무식하고 출근 안 하기로 유명했다며 ㅋㅋ"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스타 바람피고 꾸며내기 딱 좋지", "양다리허언증보정전문" 등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계정에는 '문란한사생활, 손버릇, 거짓말, 문어다리'를 태그한 글도 올라왔다.
아울러 김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 등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맞은 환자가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의심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엔 "성분도 알 수 없고 주사가 체형을 교정해줘?", "아무거나 남의 몸에 처넣지 마라 장사도 정도가 있지 하여간 약품공장서 만든 제품 가지고 전문가인 척은" 등 A씨 병원의 업무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A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김씨는 2년 6개월 동안이나 인스타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피해자 지인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 여성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A씨 측은 2022년 7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첫 공판은 지난달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법정에서 "선후배 및 사제지간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게 살아 조언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씨와 의협 쪽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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