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설치비 90% 지원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방지 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 온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 시설 4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10톤), 5종(연간 2톤 미만)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올해 6월까지, 2022년 5월 이전에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로 규정하고 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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