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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성탄절 아파트 화재… 담배로 불낸 혐의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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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성탄절 아파트 화재… 담배로 불낸 혐의 70대 입건

입력
2024.02.13 14:47
수정
2024.0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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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껐다"며 사실상 혐의 부인

도봉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감식을 하고있다. 정다빈 기자

도봉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감식을 하고있다. 정다빈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발화 세대 거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친 사고였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인 A씨는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대형 화재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이 A씨 세대에서 진행한 합동감식에선,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소환됐는데, A씨 역시 화재 당시 크게 다쳐 바로 경찰에 출두할 수 없었던 관계로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만에 조사가 진행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는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성탄절 발생한 이 화재로 A씨 집 위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화재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또 다른 30대 남성 한 명도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피의자가 통원 치료 중이라, 신병처리 등 향후 수사 진행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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