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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전투부대에 400만원 보낸 우즈벡인, 1·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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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전투부대에 400만원 보낸 우즈벡인, 1·2심 실형

입력
2024.02.13 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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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관계 없이 평화 저해 위험 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 지부에 자금을 보낸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1·2심에서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액과 관계 없이 테러단체 지원 만으로도 위험이 큰 범죄라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수경)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게 지난해 12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조직원 2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다.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로, 2019년 기준 약 500명의 전투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텔레그램으로 테러 자금 지원을 권유 받아 이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단체라는 점을 알고도 이런 지원을 했다. 첫 지원은 2021년 8월로 "스나이퍼 저격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시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자시계를 5만 원에 직거래한 뒤 우즈베키스탄에 보냈다. 조직원들이 알려준 국내 계좌에 송금하기도 했다.

A씨는 2심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형이 종료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테러단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제공한 자금 액수와 관계 없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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