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개인 간 판매 허용 권고했지만
시범사업은 4월부터... 이번 설엔 여전히 금지
"당근마켓에서 홍삼 거래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직 아닌가 보네요?"
설을 앞두고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둘러보던 이원우(33·가명)씨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분명 얼마 전 홍삼이나 비타민도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여전히 당근마켓에서 거래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는 선물세트 중고거래의 대목이다. 구매자는 햄이나 참치, 샴푸 등 생필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안 쓰는 선물세트를 처리하면서 현금을 확보해 '윈윈'이라는 인식이 대다수다.
하지만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예외다. 현행법상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선 식약처에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개인 간 중고거래 역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기에, 중고거래 플랫폼은 건기식을 거래금지 항목으로 지정해왔다.
이씨처럼 "건기식 중고거래가 허용된 거 아니었나"하고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건 지난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내린 결정 때문이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 소규모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권고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기준 건기식 시장이 6조 원 규모로 커진데다,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먹지 않는 경우엔 처리가 어려워 국민들 불편이 크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변질 등 품질에 대한 우려에는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인데다 소비기한이 길고, 이미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돼 있어 안전·위해 우려가 적다"고 덧붙였다.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구제시스템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개인 간 건기식 판매가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작은 올해 4월부터 할 것"이라며 "연간 거래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등 개인 간 소규모 판매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거래금지 품목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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