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판단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살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자매 2명을 침대에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생후 49일밖에 안 된 두 딸을 침대에 엎어놓을 경우 숨질 수 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 낮 12시 2분쯤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이들은 "아이 2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쌍둥이 자매는 모텔 객실 내 침대 위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쌍둥이 자매의 사인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자 이들이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어놨다"고 털어놓았다. B씨는 초기에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놨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아내가 했다"고 번복했다.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부 출혈이나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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